논문투고 및 편집심사 규정 


    논문기고 신청서 양식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양식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치안행정논집⌟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② 투고논문 중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기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명씩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와 명백하게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에 기초하여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논문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회의시에 배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된다.


 제4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주제의 적절성 및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 선행연구의 검토, 학문의 기여도, 논문주제가 「한국치안행정논집」에의 부합여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완전성, 국문 및 영문초록의 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논문심사 절차)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할 때는 ‘게재가’에 ○ 표시를 한다.

2. 미흡한 점이 많은 논문일 때는 ‘게재불가’에 ○ 표시를 한다.

3.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가 가능할 때는 ‘수정게재’에 ○ 표시를 한다.


 제6조(논문판정)

①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확정, 수정후 게재, 재심사, 탈락의 4등급으로 나누며,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5>

판정유형

판정기준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게제가

게제가

게제가

게재확정

게제가

게제가

수정게재

 게제가

게제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제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제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재심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제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탈락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②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는 재심까지로 한다.

④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게재 다음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7조(게재결정)

등급에 따라 수정후 게재 이상의 경우,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실한 심사)

논문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확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규칙의 개폐)

본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11조(구체사항)

①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논문심사평가표, 논문투고 신청서, 연구윤리규정 서약서의 양식은 <첨부 1>, <첨부 2>, <첨부 3>과 같다.



부칙


제1조 본 규칙은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칙은 2008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칙은 2009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칙은 2010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