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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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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 칙

2003.12.05. 제정
2008.02.21. 개정
2009.02.21. 개정
2012.02.10. 개정
2019.11.15. 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치안행정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치안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경북 내에 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치안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지식·자료·정보의 수집 및 전달
2. 학회지의 발간과 기타 중요자료의 편집 및 발간
3. 치안행정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내외 학회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연대
5. 치안행정에 관한 정책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자료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각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찰행정학, 경호학, 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또는 기타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교수 및 박사학위소지자
2. 경찰행정학, 경호학, 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또는 기타 사회과학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및 강사
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공무원, 각급 기관의 공무원 및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의 중견 이상의 관리자
4. 본회 정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④ 준회원은 경찰행정학, 경호학, 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또는 기타 사회과학 분야의 석사과정을 수학중인 자 및 준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적극 찬동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⑥ 단체 및 기관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공.사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⑦ 자료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취득을 원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일정 기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2. 자격정지 : 일정한 기간 회원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킨다.
3. 제명 :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5인 내외, 이사 70인 내외, 자문위원 10인 내외, 감사 2인을 둔다.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그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이사급이 담당한다.
1. 학술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윤리위원회
4. 총무위원회
5. 연구위원회
6. 국제위원회
7. 기획위원회
8. 홍보·정보위원회
9. 섭외위원회
10. 교육위원회
11. 출판위원회
12. 재정위원회
13. 운영위원회
③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 위원회 안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본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2009.2.21., 2012.2.10.개정)
② 편집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012.2.10.개정)
③ 부회장, 제9조 제2항의 분과위원장(단, 편집위원장은 제외한다.),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019.11.15.개정)
④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2012.2.10.개정, 2019.11.15.개정)
⑤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2012.2.10.개정)
⑥ 고문은 학계 및 치안행정 분야에서 치안행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2012.2.10.개정)
제11조
(임기)
① 본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09.2.21., 2012.2.10.개정)
② 임원의 임기는 선임될 날로부터 1년이며,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09.2.21.개정)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9.11.15.개정)
제12조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표한다. 단 직무대행시에는 부회장의 연장자 순에 의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2019.11.15. 개정)
1. 학술상위원장은 한국치안행정논집에서 발간된 원고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고 관장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투고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윤리위원장은 한국치안행정논집의 연구윤리와 관계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4. 총무위원장은 학술지 인쇄, 회비징수 및 지출관계, 각종 회의와 행사준비 및 기록업무, 회원간 친목도모와 경조사에 관한 업무,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
5. 연구위원장은 회원 간의 공동연구의 기획·추진 및 각종 연구활동, 학술발표, 강연회, 세미나에 필요한 업무와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6. 국제위원장은 본회의 국제적 관계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7. 기획위원장은 학회전체의 운영방안 및 조직구성 등 총괄적인 기획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8. 홍보·정보위원장은 학회의 정보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소식지 발행 및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9. 섭외위원장은 대외 섭외관계, 외부재원 조달과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교육위원장은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의 개발·확대를 위한 연구와 세미나 및 각종 사업을 관장한다.
11. 출판위원장은 학술지, 기타 학회 자료 발간 및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12. 재정위원장은 본회의 재정조달에 업무를 관장한다.
13.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전반적 운영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2019.11.15. 개정)
1.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이사회 운영상황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이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구분과 소집)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12조 제6항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
(소집절차)
회장은 총회 소집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확실히 밝혀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운영규정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시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2012.2.10.개정)
②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19조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 자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3. 제12조 제6항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리하여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2012.2.10.개정)
3. 재산의 취득.변경.처분에 관한 사항(2012.2.10.개정)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012.2.10.개정)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2012.2.10.개정)
6.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12.2.10.개정)
7. 상근 직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2012.2.10.개정)
8. 본회의 구성, 직제 및 보수에 관한 사항(2012.2.10.개정)
9. 각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2012.2.10.개정)
10. 우편투표에 부의할 사항 및 그 절차(2012.2.10.개정)
11. 기타 중요사항(2012.2.10.개정)
제21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2019.11.15. 개정)
제24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 회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비용에 한정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또는 사용료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실적과 예산)
① 회장은 매 사업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분처분결산서
5.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② 본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 10/10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나머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 예산으로 넘겨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및 직원

제26조
(구성)
① 본회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장 산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회장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사무국장, 사무차장 등 간사 및 사무직원 등)은 총무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2019.11.15. 개정)
제27조
(직제 및 운영)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8조
(정관의 개정)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할 때
2.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이사회에서의 정관개정 요구안의 의결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 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의결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산할 때 그 잔여예산은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30조
(규정의 제정)
①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2003년 12월 5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사업연도) 본회의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③ 본회의 수정 회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① 본회의 수정 회칙은 2009년 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① 본회의 수정 회칙은 2012년 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① 본회의 수정 회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회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